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구권 광역철도 (문단 편집) === 범위 논란 === 구미 구간이 포함된 것이 위법행위라는 주장이 2015년 10월 15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나왔다. 광역철도 구간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대도시권에 포함되어야되는데, 구미는 법적으로 "[[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]]"에서 빠져있다는 것이다. ([[http://www.law.go.kr/%EB%B2%95%EB%A0%B9/%EB%8C%80%EB%8F%84%EC%8B%9C%EA%B6%8C%20%EA%B4%91%EC%97%AD%EA%B5%90%ED%86%B5%EA%B4%80%EB%A6%AC%EC%97%90%20%EA%B4%80%ED%95%9C%20%ED%8A%B9%EB%B3%84%EB%B2%95|해당 법조항]]). 대광법 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[[http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165846&efYd=20150101#0000|시행령 조항]]에 [[대구권]]은 [[대구광역시]], 경북 [[경산시]], [[영천시]], [[군위군]], [[청도군]], [[고령군]], [[성주군]], [[칠곡군]], 경남 [[창녕군]]으로 [[구미시]]는 빠져있다. [[http://www.korea.kr/policy/actuallyView.do?newsId=148802017|국토교통부의 해명]] 이 문제에 대해 [[국토교통부]]는 대구권 광역철도의 지정이 시행령개정을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. 대광법이 실제 생활권을 항상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. 구미와 대구 사이에는 구미산단으로 통근을 하거나 대구에 있는 대학에 등·하교하기 위한 교통 수요[* 대구지역 특히 경산, 하양 쪽에는 경북권 대학들이 유독 밀집되어 있어 구미나 왜관 쪽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은 이 루트를 통해서 통학하는 케이스도 많은 편이다. 실제로 출퇴근 시간대에 보면 직장인과 학생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.]가 상당하며, 실질적으로는 구미와 대구는 하나의 광역경제권을 이루고 있는 것이 자명한 현실이다. 이에 대해 [[한겨레신문]]에서는 박정희 동상을 보여주면서 '[[박정희]] 전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를 불법적으로 포함'이라는 문장으로 사실을 왜곡하였다. [[http://www.hani.co.kr/arti/economy/economy_general/712983.html|#]] 대구권 광역철도의 범위 논란의 쟁점은 [[구미시]]가 [[박정희]]의 고향이라는 것이 아니라 당시 대광법상 [[대구권]]에 [[구미시]]가 포함되지 않아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. 즉, 박정희는 대구권 광역철도와 하등 관계가 없다. 결국 2015년 12월 15일에 대광법 시행령 개정으로 구미시가 대구권에 포함되어 해결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